싸이. 연합뉴스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니저가 대신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한 현직 의사가 소속사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직 의사 A씨는 28일 SNS에 “대리 처방은 아니고 ‘대리 수령’이라는 건 대체 뭔 소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전날 싸이와 해당 약을 처방한 대학교수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고, 약은 매니저가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다”며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행위를 ‘대리 처방’이라고 한다”면서 “어제는 소속사에서 수년간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아온 것일 뿐, 대리 처방은 아니라고 했다가 급하게 말을 또 바꾸는 모양인데 왜 말이 바뀌었는지 의사들이라면 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낙스정’ ‘스틸녹스정’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들은 비대면 진료와 처방 자체가 법적으로 애초에 불가능한 의약품들이기 때문에 수년간 비대면 진료를 해왔다고 말했다가 아차 싶어서 ‘대리 수령’이라는 이상한 말로 말을 바꿨을 것”이라며 “스스로 수년간 불법을 저질렀다는 걸 자인한 셈이 돼 버렸다”고도 했다.
그는 “안타깝지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마약류가 얽힌 의료법 위반은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대리 수령인지 뭔지를 한 싸이나 처방해 준 의사나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