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

입력 : 2025.09.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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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T는 지난 3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와 함께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 50%에 상당하는 비용을 SKT가 지급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 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유심 교체 비용과 신규 영업 중단 기간 대리점이 본 손실 보전에도 25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통신업계는 해킹 사태로 1조원 이상 출혈이 발생한 SK텔레콤이 통신분쟁조정위의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해왔다.

SKT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당사자가 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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