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소속사와 손배소 2심에서도 5억원 배상 판결

입력 : 2025.09.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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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사진 스포츠경향DB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5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법 민사 9-1부(부장판사 김태호 원익선 최승원)는 매니지먼트 회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유천 측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맞소송도 일부 받아들여 해브펀투게더가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리씨엘로 측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1월 박유천의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았으나, 이듬해 5월 박유천은 해브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에 실패하자 전속계약 해지를 예고하기도 했다.

결국 박유천은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다른 매니지먼트 업체를 통해 활동을 시작했고, 해브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박유천이 가처분 결정을 어기자, 해브펀투게더는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처구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12월 1심 재판부는 박유천과 리씨엘로 측에 5억원 배상을 판결했다.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이를 번복한 후 일본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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