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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가 국유지 전용 의혹…제주 경찰 “언플 기사로 판단하지 않아, 효력 있는 공문서로 수사할 터”

입력 : 2025.10.08 18:15 수정 : 2025.10.08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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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빽가 국유지 전용 의혹…제주 경찰 “언플 기사로 판단하지 않아, 효력 있는 공문서로 수사할 터”

그룹 ‘코요태’ 빽가가 약 1800평(약 6000㎡) 국유지 무단 사용 의혹에 휩싸였다.

이 같은 논란은 제주 서귀포시 공원녹지과가 관련 의혹을 서귀포시 자치경찰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페 대표 A는 “불법 산지 전용인 줄 몰랐다. 뒤늦게 개선하려 했지만 자금 여건상 미뤄졌다”며 “빽가와는 전혀 관련 없다”라고 밝혔다.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이 대형 카페는 약 1800여 평의 임야를 불법 산지 전용했다. 카페 건물을 제외한 주변 대부분 부지는 임야로, 산책로·그네·잔디 언덕·주차장 등 조형물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자치경찰 수사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질 수 있다.

빽가는 이 카페 법적 대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테리어와 공간 기획 계약 형태로 참여했으며, 지난해 4월 계약이 종료된 상태다.

일각에선 빽가가 방송과 SNS에 자신의 카페로 홍보하고, 직원 출퇴근 관리와 급여 지급 문제 등을 언급한 만큼 ‘일정 부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빽가는 이 카페 홍보에 수많은 매체와 유튜브 등을 활용했다. 그 제목을 보면 ‘제주도 카페 사장이 된 빽가의 근황 취재기’ ‘빽가, 5000평 제주 카페 사장님 근황…비수기, 살려주세요’ ‘빽가, 꼴찌탈출 나온 배우 출신 男동생, 내 제주카페 매니저로 일(컬투쇼)’ ‘코요태 빽가, 제주 5000평 카페 첫 달 매출 실화?…이렇게 벌어도 되나 싶은 정도(옥문아들)’ 등이 빽가와 해당 카페의 관련성을 드러내고 남음이 있다.

조금더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 스포츠경향은 제주 경찰과 직접 통화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아래는 지난 3일 KBS뉴스를 통해 사건이 불거진 이후, 8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 경찰대 수사팀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코요태 빽가의 제주 카페 관련 의혹 수사는 어느 정도 진척됐나?

“지난달 말에 서귀포시 공원녹지과로부터 사건 접수를 받았고 추석 연휴가 곧바로 이어져 수사 상황은 이렇다 할 진척상황이 없다. 일단 소유권 관계라든지 실제 운영 관계(관리 책임)라든지, 아직 우리가 뚜렷하게 들여다본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어떻다’라고 답변할 상황은 아니다.”

그럼 프로세스상 수사의 결론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

“접수됐으니까, 두 달 이내로 사건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다. 토지가 이미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얘기한 소유·운영 관계를 파악하면 되는 부분이라 사건이 어렵다거나 오래 걸릴 상황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어쨌든 그 산지 무단전용이라는 행위 자체에 포커스가 있다. 그 행위가 ‘허가를 받았냐, 안 받았냐’가 문제다. 무단 전용의 완공 시점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 그 시점에 허가 여부를 살피고 소유권 이동 관계라든지, 관리 주체 책임 문제를 체크하면 된다.”

착공 시점이 아니라 완공 시점, 그 완공 시점에 소유권ㆍ관리 주체가 그 사건의 핵심이란 말씀인가?

“어떤 행위가 산지 무단 전용 행위 시점에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다. 소유 이동 관계는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동이 진행된 다음에 어떤 형질 변경이라든지 전용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규명해야 한다.”

사건은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나?

“긴 연휴가 이어지다 보니 산야 대장 이런 것도 열람하지 못했다. 카페 사장에 대한 출석 요구도 아직 못했다. 기사나 블로그를 보면 이런저런 부분을 확인했다고 나오던데, 일단 우리는 허가받고 했냐 안 했냐?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허가받고 전용하는 건 하등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대상자가 연예인이다 보니 매체 인터뷰나 소속사 공식 입장을 통해 “빽가는 관련 없다”는 내용이, 수사에 앞서 마치 ‘사실 확정’ 식으로 보도되고 있더라?

“우리는 공문서 효력이 있는 자료를 통해 앞서 얘기한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보도된 인터뷰나 소속사 입장 등의 내용은 우리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자료를 통해서, 그것도 공문서 효력이 있는 그런 걸 통해서 확인하려 한다. 조금만 기다려 주면 의혹 없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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