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태일, 징역 3년 6개월 불복…대법원 간다

입력 : 2025.10.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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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

NCT 전 멤버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NCT 출신 태일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태일은 지난 2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재판장 박영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범 두 명 역시 같은 날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범행 인지조차 못했다고 진술한 점, 자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을 달리 정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했다.

태일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 7장을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했으나, 재판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면서도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2명의 공범과 함께 주거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진 뒤 태일은 팀에서 탈퇴했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태일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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