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만’ 유튜버 은퇴 시킨 BJ의 ‘허위 성추행’ 폭로→무고죄 기소 결말 (종합)

입력 : 2025.11.04 17:32
  • 글자크기 설정
아이자와 유우키. SNS 캡처

아이자와 유우키. SNS 캡처

일본의 알려지지 않은 장소나 음식을 소개하며 인기를 끈 ‘구독자 120만명’ 보유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 A씨가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달 29일 A씨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에서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며 “사건 전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도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A씨의 폭로로 사건이 알려지자 유우키는 올해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며 “상대방은 술에 취해있던 저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까지 빼내며 사촌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천만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송치 결정서까지 공개한 유우키는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지만 그날 이후로도 1년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왔고, 제가 응하지 않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했기에 저도 말씀드린다”며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전하며 채널을 삭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올해 6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시 저는 정신과 약물을 과도하게 복용 중이어서 상황 판단이 흐려졌다”며 “제가 한 행위는 악의적이었다는 걸 인정하며 진심으로 피해를 입히게 돼 유우키님과 시청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유우키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황을 전했다. 그는 지난 6월 오사카 소재 츠지조리사전문학교에 합격해 본격적으로 요리를 공부하고 있다며 “나중에 1층은 식당, 2~3층은 게스트하우스인 건물을 지은 뒤 구독자를 비롯한 인연을 맺은 분들께 싼 값에 음식과 숙박을 제공하고 소통하면서 사는 꿈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튜브 복귀에 대해서는 당분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아이자와 유우키. SNS 캡처

아이자와 유우키. SNS 캡처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