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시장법 위반 혐의’ 방시혁, 2차 피의자 조사 중…세 번째 공개소환

입력 : 2025.11.05 15:01 수정 : 2025.11.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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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의장 방시혁. 연합뉴스 제공

하이브 의장 방시혁. 연합뉴스 제공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재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방 의장을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방 의장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두 차례 나눠 진행했다. 지난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데 이어 세 번째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후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일부인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금지한 바 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방 의장 측은 “요청에 따라 추가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며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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