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거부권 행사

입력 : 2025.11.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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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

9월 15일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 직권상정으로 가결

이동환 고양시장 조례안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고양시민회 등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

이동환 고양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거부권 행사

고양시민회 등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9월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조례안은 9월 15일 의장 직권상정으로 가결되었다. 그러나 고양시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부권에 해당하는 재의요구를 함에 따라 11월 12일 시작하는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예정이고 부결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고양시민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 및 기념사업과 조형물 보호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역사 교육과 평화 인권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재의를 요구한 것은 고양시장의 천박한 역사관과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또 다른 폭력’이라고 규탄하였다. 아울러 고양시장에 대해 거부권 철회, 고양시의회에 대해서는 조례안 가결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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