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현주엽. 사진 스포츠경향DB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폭로 글을 올린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박정현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선고에서는 현주엽의 학교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지목된 주요 증인이 경찰에서는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수사기관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주엽의 학창시절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A씨의 작성 글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유보하고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내용도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금전 요구 목적으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휴대전화 문자내용 등을 볼 때 학교 폭력 피해 복수심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주엽과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주엽이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현주엽은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현주엽에 관련된 학교 폭력 의혹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작성자 역시 지난해 2월 수원지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다.
현주엽은 관련 논란이 있은 후 출연 중이던 방송에서 모두 하차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