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비방한 가짜영상을 퍼트린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씨(36·여)의 변호인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인천지법에 상고장을 냈다.
박 씨 변호인은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겁고 추징금 명령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비방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음성변조, 짜집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었고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다.
박 씨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만들고 유포했다.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탈덕수용소.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