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검사는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전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이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전날 영장 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