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파문’에 ‘소년기 중대 범죄 공개법’ 발의

입력 : 2025.12.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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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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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7일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 소년기중대 중대한 범죄 사실을 국가가 공식 확인하고 국민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최근 ‘소년범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조진웅 사례를 언급하며, 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과거 범죄 이력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 및 훈장 대상자와 기수훈자 등을 대상으로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과 판결문 또는 결정문 존재 여부를 국가 기관이 공식 조회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출직 후보자는 기존 ‘금고 이상 범죄경력증명서’ 외에 소년법이 정하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소년보호처분 및 관련 판결문 존재 여부를 선거공보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청과 법원 등에 공식 요청해 해당 사실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 소년법 개정안에는 ‘중대한 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해 경미한 재산범죄나 단순 폭력, 일반적 비행 행동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소년기 중대한 범죄 관련 판결문은 공직 검증 목적에 한해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처벌 규정까지 신설해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재직 중’인 선출직 공직자와 일정 계급 이상 고위 공무원, 이미 최고 수준의 정부 포상 및 훈장을 받은 이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과 규정도 담겼다. 이들 역시 소년기 중대 범죄 관련 기록 존재 여부를 확인해 국민 앞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나경원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인 교화와 재사회화를 존중하면서도 국가 최고위 공직과 최고 영예만큼은 국민 앞에 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며 “살인·강도·성폭력·방화·납치·중상해·중대 마약범죄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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