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연합뉴흐
가수 성시경 측이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금일 보도된 미등록 관련 기사로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 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9월 본지 보도를 통해 성시경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2월 설립 이후 최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함께 고발된 성시경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