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연합뉴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11일 열린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새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노란빛 장발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들어선 남태현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한 현재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