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 스포츠 도박 포상금으로 6억여원 지급

입력 : 2025.1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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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해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 포상금으로 상반기 약 3억원을 포함해 총 6억여원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2025년 제2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 포상금 대상자를 선정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를 신고한 제보자 1명에게 단일 건으로는 최대인 1억 1600만원을 지급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이트 운영자 신고 시 최대 2억원, 이용자·홍보자 신고 시 최대 1500만원, 스포츠 승부조작 신고 시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불법대응센터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 운영자들은 이용자에게 무기명 가입, 텔레그램을 이용한 문의 및 가상화폐(USDT) 유도 등 은밀한 수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속이 힘든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는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cleansports.kspo.or.kr)에서 온라인 또는 유선(☎1899-1119)으로 가능하며, 절차 및 포상금 등 자세한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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