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로펌도 꺼리는 상대” 법무법인 위온, 피해자 400명 대리해 1차 소장 접수
김앤장·태평양·율촌 및 검·경 출신 ‘드림팀’ 구성
1차 400명 이어 2차 소송인단 추가 모집
법무법인 위온 소장 제출
법무법인 위온(대표변호사 손원우)은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400명을 대리해 쿠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위온은 이번 1차 소송 제기에 이어, 아직 권리 구제에 나서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2차 소송인단을 추가 모집하며 대규모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이 법조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소송을 이끄는 법무법인 위온의 독보적인 맨파워와 이력 때문이다. 위온은 2025년 언론사 설문조사에서 ‘대형 로펌들이 꼽은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선정될 만큼 치밀한 법리 구성과 공격적인 변론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위온은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들과 ▲경찰·검찰 수사통 출신 전문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는 기업의 방어 논리를 뚫는 ‘창’과 수사 기관의 시각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눈’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온 측은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쿠팡 측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위반 여부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손원우 위온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은 쿠팡 뿐만 아니라 다수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기업이 키(암호화 키) 권한·계정의 라이프사이클(입사~퇴사)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상징후 탐지와 로그 보존·분석 체계 및 사고 발생 시 통지·신고·피해확산 방지 조치가 제대로 정비돼 있는 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기술팀의 과제가 아니라 이사회·경영진의 컴플라이언스 과제가 됐으며 이러한 경향은 심화될 것이다. 이번 사건의 초점은 향후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지, 그리고 같은 사건의 재발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손원우 대표변호사는 소송 방향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청구)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기술적 한계가 아닌 기업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위온은 1차로 모집된 400명의 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즉시 2차 소송인단 모집에 돌입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거나 소송 참여를 망설였던 피해자들을 결집해, 피해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집단소송 참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위온 공식 홈페이지 및 전담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