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생 성범죄 관련 악플 소송 위자료 받아
손담비 2300만 원 배상 청구→법원, 각각 30만·20만 원 배상 판결
가수 겸 배우 손담비, 이규혁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SBS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
가수 겸 배우 손담비가 시동생 이규현 전 피겨 코치의 성범죄 사건을 이유로 자신을 비난한 악성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부장판사)은 손담비가 악성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30만 원, 20만 원 총 5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담비는 해당 소송에서 총 23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댓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책정했다. 이외에도 손담비는 다른 악성 누리꾼 3명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이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경멸적 표현, 욕설을 사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남편 이규혁의 동생인 이규현의 제자 성폭력 범죄로부터 비롯됐다. 이 사건에 대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023년 1월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손담비는 이같은 재판이 진행중이던 2022년, 이규현의 형인 이규혁과 결혼했다. 이를 이유로 일부 악성누리꾼들이 손담비를 향해 “강간범 집안에 시집갔다”, “돈 보고 결혼하더니 꼴 좋다” 등 비난을 퍼부었다.
이중 그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에 대해, 손담비는 2025년 2월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