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집행유예 상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지난해 8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황정음이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8일 입장을 내고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11월 27일 황정음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당 통보는 수용돼 양측간 전속계약은 이미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는 황정음의 현재 및 향후 모든 활동, 개인적 사안, 제반 이슈와 관련해 어떠한 관여나 책임도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한 추가 입장 표명이나 대응 또한 일절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8일 기준 현재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여전히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황정음은 해당 법인에서 43억원을 횡령해 지난해 5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황정음은 2022년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설립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만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해 이중 약 42억원을 가상 화폐 투자와 개인 카드 결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황정음의 개인 연예 기획사가 여전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미등록 상태인 것이 드러나자, 원 소속사로 알려졌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가 신속한 입장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