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갑질 논란 ‘반전’…전 매니저 경력 위조·급여 방식 선택 정황 드러나

입력 : 2026.01.09 12:26 수정 : 2026.01.0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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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방송인 박나래.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폭로를 이어가던 전 매니저 A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황들이 잇따라 공개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박나래와 매니저 A씨가 과거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세무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해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 “월급 330만 원도 감사하다”더니… 뒤늦은 과소 지급 주장?

가장 먼저 논란이 된 부분은 월급 액수다. A씨는 당초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차리며 월급 500만 원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330만 원가량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박나래는 오히려 A씨에게 “왜 스타일리스트와 월급이 같냐,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급여에 의문을 가진다. 이에 A씨는 “저는 이만큼도 너무 감사하다. 진행비도 충분하니 더 줄이셔도 괜찮다”고 답하며 만족감을 표했다. 이진호는 “월급 500만 원 약속을 어겼다는 A씨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매출 10% 지급 약속은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광고 성사 시에 한한 조건부였다는 주장이다.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캡처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캡처

■ 4대 보험 미가입, 알고 보니 매니저 본인이 거부했나

A씨가 제기한 ‘4대 보험 미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반박이 나왔다. 세무 담당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9월 미팅 당시 박나래는 “모든 권한은 A씨에게 있으니 그의 의견대로 진행해달라”며 전권을 위임했다.

당시 세무 관계자는 세제 혜택 등을 이유로 근로소득(4대 보험 가입) 방식을 권유했으나, A씨 본인이 세금 3.3%만 공제되는 ‘사업소득’ 방식을 고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소득을 선택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제 와서 박나래가 가입을 묵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 10년 경력 매니저? 실제로는 ‘신입’ 수준

A씨의 전문성 및 경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최초 제보 당시 본인을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매니저’라고 소개했으나, 확인 결과 이전 소속사인 JDB엔터테인먼트 입사 당시 그는 매니저 경력이 전혀 없는 ‘신입’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엔터테인먼트 법인을 운영한 대표 경력은 있으나, 현장 매니저로서의 실무 경력은 3년이 채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JDB 재직 당시는 신입사원 수준의 170만원대 월급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캡처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 캡처

■ ‘월 400시간 근무’의 실체와 980만 원 명품 선물

살인적인 근무 시간을 기록했다는 A씨의 주장에도 허점이 발견됐다. 이진호는 A씨가 주장한 근무 시간표에 박나래로부터 약 980만 원 상당의 샤넬 시계를 선물 받고 함께 즐긴 ‘생일 파티 시간’까지 근로 시간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는 A씨와 가까운 지인이 직접 제보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장 욕설 및 강압적 지시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에 있던 헤어숍 원장은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다”며 박나래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재 박나래는 이번 사태로 인해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주요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박나래 측은 갈등 직후 A씨가 세운 개인 법인으로 광고 에이전시 비용 등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인하고, A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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