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와 모친·반려견까지 걱정
전 매니저 통화 녹취 공개에 갑론을박
“급여·4대 보험 주장도 사실과 달라”
방송인 박나래(왼쪽)와 그의 갑질 및 노동착취를 주장한 전 매니저. 박나래 인스타그램 계정
방송인 박나래와 전 매니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다시 한번 요동치고 있다.
지난 9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박나래와 전 매니저 A씨가 지난달 8일 새벽 나눈 통화 녹취록 일부가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는 그간 A씨가 제기해온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 담겨, A씨가 앞서 전한 폭로 내용에도 신빙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은 박나래가 지난달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 매니저와 대면해 오해와 불신을 풀었다”고 밝히기 전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입장 이후 A씨는 “박나래와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과도 받지 못했고 합의도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에서 A씨는 박나래는 물론 그의 모친과 반려견까지 걱정했고, 울먹이며 “언니는 내 사랑이다. 이 상황이 너무 싫다.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는 발언도 했다. 이를 공개한 유튜버는 “박나래 측이 ‘오해와 갈등을 풀었다’고 설명한 배경이 이 대화였다. 3시간 동안 이어진 새벽 회동으로 박나래는 갈등이 정리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나래 관련 채널A 보도 내용. 사진 채널A 방송 캡쳐
더불어 A씨가 주장해온 노동 착취와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앞서 A씨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로 이동하며 월급 500만 원과 매출 10%를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300만 원대 급여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박나래가 “왜 스타일리스트와 같은 월급을 받나. 더 받아야 한다”고 하자, A씨는 “이만큼도 감사하다. 진행비도 충분해서 더 줄여도 된다”고 답했다. 매출 10% 지급 약속도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광고 성사 시에 한한 조건부였다는 게 박나래 측 주장이다.
이외에도 “4대 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박나래의 세무 관계자에 따르면, A씨가 근로소득이 아닌 세금을 3.3%만 공제하는 사업소득 급여 방식을 고집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득을 선택할 경우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갑질 의혹 중 하나로 제기된 “촬영 전 갑자기 와인잔과 조명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다른 스태프들 앞에서 크게 질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헤어숍 원장의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다”는 증언을 전했다.
방송인 박나래가 지난달 영상으로 논란 관련 입장을 밝혔다. 유튜브 채널 ‘백은영의 골든타임’ 영상 캡처
박나래의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A씨와의 갈등은 한 달여간 지속돼 왔다. 그동안 A씨는 JTBC ‘사건반장’ 등을 통해 일방적 폭로로 맹공격 해왔으나, 이와 결이 다른 녹취 내용이 공개되면서 대중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다.
“그동안 A씨 폭로가 너무 일방적이었다” “박나래가 소송까지 간 이유가 있다” “진짜 인류애 사라진다” “다른 부분도 반박 나올까” 등 박나래를 옹호하는 의견이 등장한 한편, “본질 흐리기” “물타기 하지 마라” “여론전 하네” 등 녹취 역시 일부 발췌본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정적 시선도 존재한다.
반복되는 진실 공방에 “착취한 감도 날조한 을도 제정신 아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는 여론이 더 문제” “법적으로 가려질 문제” 등 쌍방책임이나 중립을 취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논란과 관련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소유한 이태원의 단독주택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이는 인용됐고,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으로도 박나래를 고소했다. 박나래는 이들을 공갈 미수와 업무상 횡령 협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