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
10대 대상 가학 행위 후원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 본인 라이브 방송
인터넷 방송인 신태일이 미성년자를 출연시켜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벌칙을 도운 시청자들도 검찰에 넘겨졌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시청자 280여 명 중 1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신태일이 진행한 방송에서 각자 1000원~320만원을 후원해 성 착취 방송이 이뤄지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연자는 미성년자 A군(17·트랜스젠더)으로 그가 출연한 방송은 시청자로부터 일정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벌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태일은 A군에게 가학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직접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을 라이브 방송으로 내보냈다.
경찰은 시청자들의 후원 행위로 성 착취 방송이 실제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했다.
방조 혐의는 실제 범행 실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범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기여했을 경우 성립된다.
신태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신태일이 수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해 9월 1일 그의 생방송 현장을 급습해 긴급 체포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신태일은 수감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태일 측은 조사 과정에서 “동성 간 벌칙 게임이었고 피해자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