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22일 정신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격리를 시행하거나 연장한 사건과 관련,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장에게 간호사 2인 (이하 피진정인들)을 징계하고 격리·강박과 관련한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은 권고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이에대해 14일 오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앞에서 대한정신장애인연합회에서 항의 집회가 있었다. 이들은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사건 책임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있은 30대 여성 환자의 격리·강박 후 사망 사건과 연계해, 연이어 터진 강박 사건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진정인이 미성년자”라며 , “지난해 8월 피진정병원에 한 달 남짓 입원해 있는 동안 부당하게 과도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들은 이에 대해 “자해 우려가 있어 진정인을 보호실에 격리했다. 상태가 안정돼 병실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진정인이 잠들어 깨우지 않았고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전문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임의로 판단해 진정인을 격리했고, ▷별도의 전문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격리를 연장했으며, ▷격리 시행 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숙진)는 이에 대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진정인들이 헌법상 신 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 또한 사후 전문의가 격리·강박 기록지에 서명하면서 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문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원장에게도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와 같은 관행을 조사하고 바로잡는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