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강도 ‘살인미수’ 역고소 무혐의···정당방위 인정

입력 : 2026.01.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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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구하려다 벌어진 몸싸움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경향신문 자료사진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 경향신문 자료사진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다 역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경찰 수사 결과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그는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았던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나의 모친을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친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이를 막으려 나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해 턱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나에게 제압당한 것을 빌미로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며 나나와 모친을 역고소했다. 그는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흉기 없이 들어갔는데 나나 측이 과잉 대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의 주장은 허위이고 나나의 가족은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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