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가요는 공짜 노래가 아니다”···27일 ‘민중가요 창작자 권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입력 : 2026.01.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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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가요 창작자 권리를 위한 토론회’

‘민중가요 창작자 권리를 위한 토론회’

민중가요 창작자들의 권리 침해 문제가 사회적 논의로 확산되는 가운데, 민중가요 당사자들과 연구자, 법률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2026년 1월 27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철도노조 대회의실(철도회관 5층)에서 ‘민중가요 창작자 권리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최근 출판물에 다수의 민중가요 가사가 사전 협의 없이 수록·유통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민중가요 저작권 보호 연서명(1,500명 이상 참여)이후, 보다 구조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민중가요는 집회·시위·연대 현장에서 자유롭게 불려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상업적 출판·유통·공연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확장되며, 창작자의 권리가 반복적으로 침해돼 왔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돼 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장 사용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상업적 이용과 비상업적 연대 사용의 기준은 어디에 둘 것인가?’, ‘민중가요에 맞는 대안적 저작권 모델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민중가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민중가요 창작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나서, 실제 저작권 침해 사례와 현장의 현실, 그리고 법적 한계를 공유한다.

토론회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논의를 넘어, 민중가요 전체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고, 창작자와 현장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최 측은 “민중가요는 연대의 노래이지만, 그 연대가 창작자의 권리 포기를 전제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장 사용의 자유와 음악인의 권리를 대립시키지 않고, 함께 지켜갈 수 있는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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