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도 까도 나오는 임성근 범죄, 무면허·음주운전에 구금까지 ‘들통’

입력 : 2026.01.21 08:20 수정 : 2026.01.2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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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구금돼

“자다 걸렸다” 해명 거짓으로 판명

방송가 출연 취소··· 사실상 퇴출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셰프 임성근.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한 셰프 임성근.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셰프 임성근의 거짓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그해 8월 5일 오후 8시 2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이때도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상태다.

임성근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다가 37일간 구금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임성근은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음주운전을 또 저지른 것이다. 임성근은 항소했으나 2000년 4월 기각됐다.

임성근은 지난 18일 본인 유튜브 채널 방송으로 자신이 음주운전 3회 전력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는 “술을 먹고 차에서 잤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다, 경찰이 ‘왜 차(운전석)에 시동 걸고 앉아있냐’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동을 끄고 앉아있어야 하더라”고 했다.

이 또한 거짓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임성근은 2020년 1월 15일 새벽 6시 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다른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임성근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되자 두려웠다”며 고백의 이유를 밝혔으나,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 상태다.

임성근은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해 매체의 취재가 들어가자 “직접 만나 설명을 하겠다”고 한 뒤, 이날 방송에서 기습적으로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을 고백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즉,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 고백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임성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 19일까지 일일이 댓글로 사과의 뜻을 전하던 임성근은 침묵하고 있다.

임성근을 향한 방송가의 손절이 시작된 상태다. 그의 출연이 예정된 MBC ‘전지적 참견 시점’ KBS2 ‘편스토랑’ 등 예능 프로그램은 임성근의 출연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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