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은우. 연합뉴스
군복무 중 200억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배우 차은우 측이 입장을 밝혔다.
22일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며,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차은우가 지난해 입대 전 받았던 세무조사 결과로,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판단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과세 전 적부심사는 과세 처분의 적정성을 사전에 다시 따져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줄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판타지오 역시 해당 법인과의 거래를 문제 삼아 수십억 원대 세금 추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해당 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 준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라 정식으로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라며, 국세청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