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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숙맞선’ 상간녀 지목 A씨 “변호인단 선임, 법적 대응할 것”

“왜곡된 사실 많아” 법적 대응 예고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 방송 화면

SBS 연애 예능 프로그램 ‘합숙맞선’에 출연했다 상간녀로 지목된 출연자 A씨가 입장을 내놨다.

A씨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최근 저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해 퍼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도 넘은 공격들이 계속되고 있어 깊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입장을 밝힌다”며 자신을 둘러싼 일부 의혹을 부인했다.

A씨는 “이슈가 된 프로그램의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이 보도됐다”며 “현재 저는 법무법인을 선임한 상황으로 제 변호인단이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어 입장 표명이 늦어지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비난하고 계시는 와중,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법적 대응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며 “도가 넘은 비난이 지속됨으로 인해 저와 저희 어머니의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자발적 삭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제 변호인단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제 의도와 무관하게 이슈가 돼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왜곡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와중에도 저를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지인분들, 동료분들, 고객님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

A씨는 최근 ‘합숙맞선’에 출연한 이였으나 최근 그가 불륜녀였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상간녀 소송에 휩싸였으며 법원으로부터 혼인 파탄 책임이 A씨와 남편에게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방송에서 공개된 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2016년 상간녀가 입사한 이후 남편과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향을 함께 다닌 점 등이 인정됐다.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보자는 “이혼 후 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충격 먹었다”며 “그 사람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됐는데,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 나와 새로운 짝을 찾는 모습이 가장 억울하다”고 했다.

‘합숙맞선’ 제작진은 21일 입장을 내고 참담함을 내비쳤다. 제작진은 “해당 출연자에게 사실관계를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향후 남은 모든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전면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또한 “(출연자 검증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개인의 과거 행적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점에 대해, 제작진 또한 당혹스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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