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맞선’ 상간녀 의혹 A씨 입장문에 누리꾼 반응 “불륜 선긋기 실패”

입력 : 2026.01.22 16:57 수정 : 2026.01.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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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인스타그램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A씨 인스타그램 캡처. JTBC ‘사건반장’ 캡처.

‘합숙맞선’ A씨 인스타그램 캡처

‘합숙맞선’ A씨 인스타그램 캡처

‘상간녀 의혹’에 휩싸인 ‘합숙맞선’ 출연자 A씨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2일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JTBC ‘사건반장’의 보도 내용에 대해 “본인은 인터뷰에 응하거나 정보 공개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며 왜곡·과장 보도라고 반박했다. 현재 법무법인을 선임해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도를 넘는 비난이 계속될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해당 게시물에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 기다려달라”라고 덧글을 달았다.

입장문 공개 이후 누리꾼들의 반응은 대부분 냉담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게시글 아래 “길게 입장문을 썼는데, 안 했다고 딱 잘라서 말은 못 한다” “저런 일이 있어도 연프 나오는게 참 대단하다”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은 불륜 자체는 인정한다는 말인가”등의 댓글을 달았다. 다만 일부에서는 “팩트체크 결과를 지켜보겠다”, “지금은 섣부른 판단보다 중립을 유지하겠다”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20일 ‘사건반장’에서는 “남편의 상간녀가 현재 방영 중인 연애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공개됐다. 방송에 따르면 제보자 B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해 모두 승소했다. 판결문에는 2016년 해당 여성이 남편의 회사에 입사한 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재산 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부모와 함께 출연한 맞선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가 상간 논란에 휩싸이자 SBS ‘합숙맞선’ 제작진은 “출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서 “믿고 출연해 주신 출연자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이며, 손해배상 등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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