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아니잖아” 박나래 ‘주사이모’ 인터뷰한 의사 고소한다

입력 : 2026.01.24 15:53 수정 : 2026.01.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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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사칭해 허위 사실 유포”

AI 법률 상담 토대로 통비법 위반 주장

방송인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지목된 A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송인 박나래와 주사이모로 지목된 A씨. 경향신문 자료사진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지목된 A씨가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자신과 관련해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인터뷰한 한 의사를 지목하며 “귀하는 위 방송에서 본인 성명 하단에 ‘피부과 전문의’라는 직함을 명시하고 전문가로서 인터뷰에 응했다. 그러나 본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귀하는 피부과 전문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의 직함을 사용해 공적 매체에 출연한 행위는 시청자에게 귀하의 발언이 고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의학적 판단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중대한 허위 표시 행위”라며 “이는 단순한 직함 오기가 아닌 사회적 영향력이 큰 방송 매체를 통해 허위 자격을 표방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위법성과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귀하는 본 사건이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 있으며 어떠한 사법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과 관련해 마치 피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교차 처방을 받은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발언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A씨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할 피의자(본인)를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그 결과 피의자는 사회적 낙인, 심각한 정신적 고통 및 명예 침해라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해당 의사에게 발송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귀하가 본 내용증명 수령 이후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정정, 해명, 또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본인은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고 그에 수반되는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엄중히 통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내용증명을)보냈음에도 당당히 SNS 활동하고 피드 올리고 조회수 올리느라 바쁜 ‘일반의 원장’”이라며 해당 의사를 비판했다. 또 “‘궁금한 이야기Y’ PD는 제 연락을 받고도 정정보도 안 하는 당당함”이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주사이모’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단독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사실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 만으로 전국민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됐다”고 했다.

또한 “사건의 진실은 수사관과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사 결과로만 밝혀질 사안임에도 일부 유튜버 및 SNS 채널, ‘궁금한 이야기 Y’ 등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조회수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이라고 했다.

A씨는 AI와 법률상담한 내용을 공유하며 이들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A씨의 해당 게시물에는 ‘저는 언니 편이에요. 나락의삶 출연하셔서 속시원하게 인터뷰해주세요’ ‘의사 면허를 업로드 해주세요’ ‘내용증명을 인스타 게시물로 보낸 것인가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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