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스타’ 방송 화면.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이자 래퍼 그리(본명 김동현)가 전역 당일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병대 측이 “부대 승인 하에 진행된 일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은 4일 해병대 측에 따르면 “김동현 예비역 병장의 방송 출연은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을 거쳐 이뤄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리는 지난 1월 28일 해병대를 전역한 뒤 약 4시간 만에 MBC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사실을 알렸다. 이후 일부에서는 민법 제159조를 언급하며, 전역일 다음 날인 29일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는 만큼 군인 신분으로 방송 녹화에 참여한 것이 ‘군인의 영리 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해당 녹화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진행된 점을 분명히 하며 논란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