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자택 침입 금품 훔쳐
훔친 물건 장물로 판매 시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충격
방송인 박나래(사진)의 집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절도범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송인 박나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의 실형이 유지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박나래 서울 용산구 집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박나래가 합의를 거절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박나래는 강경 대응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