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불송치 종결
판매자 정보 누락은 인정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사적표시 대표 조민.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과 그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조민과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사적표시(세로랩스)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해 불송치를 결정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조민과 사적표시가 쿠팡과 G마켓, 화해 등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이름 등 일부 상품 정보 고시를 누락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씨(사적표시 실무자)가 온라인 판매업체 등에 주식회사 사적표시 화장품 판매에 있어 책임판매업자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없이 인정된다”면서도 책임판매업자를 기재해야 한다거나 이를 누락했을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관련 기재 사항을 누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A씨가 진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정보 누락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과태료’ 부과 사안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인 ‘거짓 정보 제공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의 위반 사실과 행정 처분 대상은 인정되나, 형사 처벌 대상의 범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경찰은 조민에 대해서도 “사적표시 대표로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실행위자로서 거짓정보를 제공한 자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적시했다.
조민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앨범을 내는 등 활발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 세로랩스를 론칭하며 본격적인 사업가 행보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