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탈세범’ 몰이 명예살인” 납세자연맹, 고발 예고

입력 : 2026.02.09 17:48 수정 : 2026.02.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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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비밀 누설” 주장

첫 보도 기자·공무원 대상

2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아스트로 멤버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 및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어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찍은 피켓사진 및 접수 사진도 오후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는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연맹은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부 공무원에 의한 과세 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최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탈세를 했다고 봤다.

판타지오 또한 지난해 8월 추징금 82억원을 부과 받았다.

차은우는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 자세가 엄격했는지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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