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연합뉴스
EDAM엔터테인먼트가 아이유를 향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 진행 상황을 밝혔다.
11일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성희롱 등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해(2025년)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총 96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며 “네이버, 디시인사이드, 유튜브, X, 스레드 등 국내외 플랫폼에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3건, 징역형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1건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루머인 ‘간첩설’을 유포한 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해외 플랫폼 X에서 허위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3,000만 원 전액 승소했다”고 밝혔다.
또 “중대 범죄 연루설과 성희롱성 게시물을 반복 유포한 자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명령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EDAM엔터테인먼트는 “현재도 사이버 렉카 계정과 해외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아티스트와 가족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