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와 진행 중인 260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에서 승소했다. 하이브는 255억원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법원은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에서 하이브의 소를 기각하며 “하이브는 민희진에게 255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민희진은 공판에 불참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검토한 정황은 인정하되, 이를 주주간 계약의 본질을 해칠 정도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독립 방안은 하이브와의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한 구상 단계에 불과했고, 하이브의 동의 없이 실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하이브가 주장한 ‘뉴진스 빼가기’ 의혹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하다며 민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또 민 전 대표가 제기했던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과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문제 제기에 대해선 “민희진이 제기한 콘셉트 등은 저작권이 보호하는 표현방식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한다.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지라도 민희진이 제기하는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서 해소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민희진은 뉴진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고, 아일릿과 유사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주주간 계약상 의무라고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한 해지 사유들은 추상적이거나 부수적 의무 위반에 불과하다”며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풋옵션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에 비해 그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민 전 대표의 승소를 알렸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오다 같은 해 8월, 11월 각각 소가 제기됐다. 재판부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행 심리해왔다.
당시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11월 기준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로 받는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템퍼링’을 시도하며 회사에 손해를 끼쳤던 2024년 7월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해 풋옵션 권리도 함께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민 전 대표가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해 해지 통보를 한 것인 만큼 그 이후에 풋옵션을 행사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당시 주주 간 계약은 유효했으며 하이브에는 주주 간 계약 해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같은 해 11월 말이어서 그 전에 이뤄진 풋옵션 행사 자체는 적법하다는 취지다.
이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심리하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청구한 금액은 약 430억9천여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