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55억 풋옵션’ 승소…하이브 ‘전방위 압박’ 동력 상실하나

입력 : 2026.02.12 18:18
  • 글자크기 설정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권도현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권도현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사이의 핵심 쟁점이었던 ‘풋옵션 대금’ 소송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법적 공방이 이번 판결로 인해 민 전 대표 측으로 급격히 기울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하이브가 주장한 계약 해지 사유를 대부분 배척했다.

■ 법원 “배임 아닌 경영상 모색… ‘빈껍데기’ 발언도 탈취 증거 아냐”

재판부는 하이브가 그간 강력히 주장해온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민 전 대표가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수준이었을 뿐 실제 실행 단계에 이른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하이브가 탈취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던 카카오톡 내 ‘빈껍데기’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이탈 후의 어도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뉴진스를 빼내 가겠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이브의 주장을 물리쳤다.

■ 빌리프랩·쏘스뮤직 소송 ‘직격탄’… 민희진, 방어 논리 강화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하이브 산하 다른 레이블과의 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빌리프랩·쏘스뮤직 소송의 경우, 재판부는 아일릿의 표절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 폭로를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경영상 판단에 따른 의견 표명”으로 보았다. 이는 빌리프랩(20억)과 쏘스뮤직(5억)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핵심 대목이다.

뉴진스 430억 소송도 마찬가지다. ‘뉴진스 빼내기(템퍼링)’ 의혹이 이번 판결에서 사실상 부정됨에 따라, 어도어가 민 전 대표와 다니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의 방어권이 한층 강화됐다.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 하이브 “즉각 항소”… 3월 말부터 법정 2라운드 예고

민희진이 새로 만든 오케이 레코즈 측은 12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반면 하이브는 1심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하이브는 항소심에서 민 전 대표의 행위가 단순한 ‘모색’을 넘어 신뢰 관계를 파괴한 중대한 계약 위반임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월 중엔 쏘스뮤직 명예훼손 관련 변론이 재개된다. 또 3월 27일엔 빌리프랩 손해배상 소송 6차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다. 민희진 전 대표가 “과거의 분쟁에 머물지 않고 본업에 전념하겠다”며 오케이 레코즈를 통한 새로운 행보를 선언한 가운데, 하이브의 항소로 이어질 법정 공방 2라운드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