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동안 성매매 방송한 BJ, 구속 송치

입력 : 2026.02.13 17:38
  • 글자크기 설정
경향신문 AI 이미지

경향신문 AI 이미지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이를 촬영해 불법 유포한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된 채로 검찰로 넘겨졌다.

13일 KBS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30대 남성 BJ 송모씨를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송치했다.

송씨는 지난달 2일 경기 오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여성 동의 없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해 인터넷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공개한 불법 영상은 플랫폼 제재 없이 약 4시간 동안 방송 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중단됐다.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수, 공유 영역

댓글 레이어 열기 버튼

기자 정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