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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고 이를 촬영해 불법 유포한 인터넷 방송인(BJ)이 구속된 채로 검찰로 넘겨졌다.
13일 KBS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30대 남성 BJ 송모씨를 성매매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위반(영리목적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지난 2일 구속송치했다.
송씨는 지난달 2일 경기 오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뒤, 여성 동의 없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해 인터넷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공개한 불법 영상은 플랫폼 제재 없이 약 4시간 동안 방송 됐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 나서야 중단됐다.
보도에 따르면 송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