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행위와 전 매니저 갑질 등의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송인 박나래 사건 수사 책임자가 박나래가 선임한 대형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나래를 수사해 오던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과장을 지낸 A씨는 지난달 퇴직 후 이달 초 박나래 변호를 맡은 대형 로펌에 합류했다.
A씨는 “(형사과장 시절 박나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하지 않았고 로펌으로 옮긴 뒤에도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로펌 관계자 또한 “박나래 사건이 강남서에 접수되기 9일 전 이미 A씨가 면접을 보고 입사가 결정된 상황”이라고 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등을 비롯해 ‘주사이모’로 불리는 이로부터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 등을 받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박나래와 관련된 사건은 강남서 형사과가 수사를 이어왔다.
퇴직 공직자의 경우 근무한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공직자가 변호사로 취업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박나래는 대형 로펌인 광장을 선임해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광장이 언론 대응까지 맡고 있고 박나래 사건은 폭행, 의료법 위반 등이 복합된 사안으로 착수금 총액만 최소 3억원에서 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나래가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가 결정될 경우 착수금의 1.5~2배에 이르는 성공 보수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박나래의 예상 수임료의 경우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높아질 수 있다.
경찰 수사 종결권 강화로 경찰 전관 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8대 로펌인 광장·김앤장·세종·율촌·지평·태평양·화우·YK 등은 290명 이상의 경찰 출신 전문 인력을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