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프로듀서 MC몽. 경향 DB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7)이 전직 매니저를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MC몽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25일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임 전 회장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고발장이다. 임 전 회장은 MC몽이 전직 매니저의 이름을 빌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당초 사건을 맡았던 대전 서부경찰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MC몽의 거주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약물이지만, 의존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처방받는 행위는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을 바탕으로 MC몽이 실제 대리 처방을 받았는지, 그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