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아. 후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상화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허용된 일반음식점 제도가 시행된 첫날, 배우 이상아가 운영 중인 애견카페에서 마찰이 발생한 가운데 심경을 전했다.
이상아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경기 광주에 위치한 애견동반 카페 매장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한 방문객이 언성을 높이는 모습과 함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는 “3월 1일부터 일반음식점의 반려견 동반 입장이 가능해지면서 긴장 속에 영업을 시작했다”며 “출근 전부터 상황이 벌어졌고, 이후에도 정리가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일부 방문객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아는 “규정을 모르고 방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약이 많아 답답하셨을 것”이라며 “설명을 드렸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영업하는 저 역시 답답했다”며 “반려견 인구가 늘어가는 시대에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좁아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털어놨다.
이상아는 특히 애견동반 식당과 애견카페의 차이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결 관리와 예방접종 기준 등 기본 요건에는 동의하지만, 반려견과 보호자가 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업체에서는 오히려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혼란에 대한 우려를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반려견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아 인스타그램 캡처.
이번 혼란은 3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보호자가 음식점을 이용하는 시간에 한해 반려동물 동반을 허용하되, 이동 제한과 위생·시설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음식점에서 반려동물과 동반인을 분리하는 취지로 운영됐으나, 애견카페 특성상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는 조건 아래, 영업자가 반려동물 동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조리시설을 제외한 공간에 한해 개·고양이 출입을 허용하고, 안내문 게시와 출입 제한 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강화된 이동 제한 규정이 애견카페 운영 방식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