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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은우 방지법’ 발의…연예기획사 탈세·관리 공백 손본다

입력 : 2026.03.03 13:58 수정 : 2026.03.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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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 경향신문db.

가수 겸 배우 차은우. 경향신문db.

연예기획사의 불투명한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 탈세 전력자의 업계 진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중문화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 수가 빠르게 늘어났지만, 관리 체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연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140곳으로 집계됐다. 신규 등록 건수도 2021년 524건에서 지난해 907건으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획사 등록·변경·폐업 업무를 각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기획사 현황을 통합 관리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매년 등록 및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문체부가 이를 종합·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자체의 처리 사항도 문체부에 보고하도록 해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결격 사유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성범죄·아동학대 전력자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경우 기획업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해당 업체 취업 또한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정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기획사 관리 체계는 여전히 낡은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차은우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붙이고 있다. 이는 최근 일부 1인 기획사를 둘러싼 세무 논란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표현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힘 정연욱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 힘 정연욱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한편, 최근 일부 한류 스타들의 개인 법인을 둘러싼 세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은 지난 2월 “아티스트의 1인 법인은 IP 관리와 리스크 대응 등 실질적 경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며 탈세 프레임이 아닌 명확한 과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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