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키스’ 숙행, 4월 법정 선다…상간 소송 본격화

입력 : 2026.0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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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수 숙행.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불륜 의혹에 휩싸인 가수 숙행.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

유부남과의 불륜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숙행을 상대로 제기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오는 4월 첫 재판을 연다.

지난 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4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소장이 접수됐으며, 숙행 측이 한동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실제로 판결선고기일이 한 차례 지정됐으나, 숙행 측이 뒤늦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는 취소됐고 정식 변론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논란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불거졌다. 방송에서는 유명 트로트 여가수와 유부남의 외도 의혹이 다뤄졌고, 숙행이 당사자로 지목됐다.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의 남편이 포옹하거나 입맞춤을 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A씨는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남편이 외도를 이유로 집을 나가 숙행과 함께 지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숙행은 SNS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이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나, 이혼이 합의된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고, 출연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A씨의 남편 B씨 역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장을 밝혔다. 자신을 1979년생 사업가라고 소개한 그는 “숙행은 피해자”라며 “이혼을 전제로 별거 중이라고 설명했고, 모든 절차가 정리됐다고 말한 것은 나”라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다면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4월 첫 변론기일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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