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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환자사망’ 양재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보완수사 받아라”

입력 : 2026.03.0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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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보완수사요구

W진병원 담당의 등 7명의 의료인에 ‘유기치사 혐의’ 보안수사요구

사건 발생 1년9개월, 사망 피해 환자 아버지 “끝내 한쪽 눈 실명”

[단독] “‘여환자사망’ 양재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보완수사 받아라”

‘여환자 사망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천 W진병원의 양재웅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시해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6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업무 알림’ 문자를 통해 피해자 가족에게 전달됐다. 보완수사 담당 업무는 경기도남부경찰청이 맡는다고 명시됐다.

그간 피해자 가족은 양재웅의 ‘유기치사’ 혐의 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앞선 조사에서는 관련 내용이 양재웅의 법률 위반 혐의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피해자 가족은 “입원 환자가 죽었는데, 해당 병원 원장이 관련 혐의를 조사 받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죽도록 아파하는 환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야지, 업무상과실치사다. CCTV나 증언을 놓고 봤을 때 병원은 아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유기치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더라도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치사’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니 해당 기관의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요구는 양재웅 원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W진병원 관계자 7명 모두에게 내려졌다.

양재웅 원장에게 내려진 보완수사요구는 이외에도 세 가지가 더 있다.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이 그것이다.

2004년 5월 사건 발생 이후, 병원 의료진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까지 5명이 기소됐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해당 병원장이자, 방송인으로도 잘 알려진 양재웅 원장 역시 아직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번에 보완수사요구가 이뤄진 피의자는 총 8명이다.

검찰 수사 중인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는 이 사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주치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들은 설 명절을 눈물로 지냈다. 딸을 떠나 보낸 피해자 가족의 눈물은 1년9개월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는 스트레스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다.

피해자 아버지는 “죽은 딸을 그리는 마음에 가슴에 돋은 칼로 내 몸을 벤 것”이라며 “기자회견 사과만 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는 커녕 눈길 한번을 주지 않는 ‘철면피한’ 양재웅에게 법의 철퇴가 내려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2024년 해당 사건이 발생한 W진병원 측은 당시 환자가 약물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격리실에 가두고 강박했다. 이때 주치의는 환자에 대한 대면 진료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은 이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고,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변비약을 투여하는 등 사실상 방치했다.

정신건강복지법과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강박은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뚜렷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의 수단이다. 만약 환자의 반항이 멈추고 자해 위험이 사라졌다면 즉시 강박을 해제해야 한다. 단 1분이라도 더 묶어두는 것은 치료가 아닌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 하지만 W진병원에서는 강박이 일상에서 벌어졌다. 끝내 환자는 방치된 상태에서 죽었다.

이 사건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나 ‘의료법 위반(기록 조작)’ 혐의를 다시 따져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형사 재판에서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 재판부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다’고 한다. 형사 유죄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때 양재웅 원장에게는 민사상 책임이 생긴다.

나아가 업무상 과실 치사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민사상 책임도 무겁다. 병원 원장은 환자 보호 의무가 있다. 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계약 당사자인 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번 ‘보완수사요구’는 사필귀정을 향한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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