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측은 이중과세라며 불복 예고
미국인 남편과 기획사법 위반 혐의도
1인 기획사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을 받는 배우 이하늬. 경향신문 자료사진
배우 이하늬가 1인 기획사 법인 명의로 한남동 건물을 매입한 뒤 곰탕집을 분점으로 등록해 부동산 투기 및 편법 절세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이하늬는 자신이 설립한 주식회사 하늬의 분점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곰탕집을 등록했다. 이 회사는 현재 법인명을 호프 프로젝트로 바꾸고 미국 국적 남편이 대표이사,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 소속사는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2017년 11월 64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매입가의 절반이 넘는 약 35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곰탕집 사장은 “기획사에 대한 거는 맞다. 정확하게 말하기가 그렇다”며 “(이하늬) 남편과는 친한 사이”라고 말했다.
이하늬 측은 “해당 건물은 법인 본점 소재지, 복합 문화 예술 공간 등으로 활동하려고 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면서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유지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스트레이트’는 “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것은 지난 2020년”이라며 그 이후에도 장기간 식당 임차가 유지된 점은 해명만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하늬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당했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오히려 이중과세를 부과했다”며 “법적 절차로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별도로 이하늬는 해당 소속사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아 현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 프로젝트를 지난해 12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