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대란 코앞’ 양도소득세 중과 보완 대책 나왔다

입력 : 2026.04.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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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대책을 내놨다.

2026년 5월 9일까지 신청 마친 대상자에 한해, 지역별로 최대 11월까지 실제 양도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납세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잔금 대란 코앞’ 양도소득세 중과 보완 대책 나왔다

이번 방안은 유예 종료 직전 매물이 쏟아지며 발생하는 거래 절벽과 잔금 처리 지연으로 세금 폭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 및 유예 적용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 시기(잔금 청산일)’는 지역에 따라 여유를 뒀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 9월 9일까지 잔금을 받으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최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지정 예정인 지역은 시장 충격을 고려해 두 달 더 여유를 준 11월 9일까지가 마감 시한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상황과 대출 규제로 매수자의 자금 조달 기간이 길어진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통상적인 계약 기간인 3~6개월을 보장함으로, 다주택자들이 ‘급매’를 넘어선 ‘투매’에 나서지 않도록 완충 지대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기한 내에 양도를 마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중과세율 대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또한, 최대 30%까지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보완책은 선의의 매도자가 계약 후 잔금 처리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반드시 5월 9일까지 신청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매도를 고민 중인 다주택자는 계약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인해 상반기 중 급매물 소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나, 기한 직전 ‘막판 신청’이 몰릴 경우 행정 절차 및 자금 마련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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