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남태현, 실형 1년 받았다···법정구속 면해

입력 : 2026.04.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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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위너 출신 남태현. 연합뉴스

마약투약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위너 출신 남태현. 연합뉴스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으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에도 재차 범행한 점,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을 엄중히 처벌 사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로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시속 182km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간의 제한속도는 80km/h로 2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은 2023년 3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어 2024년 1월에는 전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해당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재범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죄질 불량”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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