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 경향신문 자료사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방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 코스피 상장(2020년 10월)을 앞둔 2019년, 기존 투자자들인 벤처캐피털(VC) 등에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거나 지연될 것”이라고 허위 고지해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해 설립한 사모펀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해당 주식을 매집한 뒤 상장 차익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규모는 약 1900억원에 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30일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하고, 7월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에 대해서도 영장을 집행했다. 방 의장에 대해서는 같은 해 9월 15일 1차 소환을 시작으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 내내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였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도 지난해 7월 16일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별도 고발·통보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소환조사 이후 두 달 이상 법리 검토를 이어갔다. 올해 1월에는 영장 기각 시 수사력 약화를 우려해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달 6일 정례브리핑에서 “법리 검토가 거의 끝났다.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 결론이 임박한 시점에 외교적 변수도 부상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달 초 경찰에 방 의장의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에는 이달 말부터 예정된 방탄소년단 미국 공연 관련 일정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영장 접수 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지정하고, 방 의장이 직접 출석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