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펑크’ 낸 송민호, 500일 재복무 폭탄 피할까

입력 : 2026.04.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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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위너 멤버 송민호.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위너 멤버 송민호가 실형을 구형받았다. 그는 재복무 의사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송민호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 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알렸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전체 복무 일수(430일)의 약 4분의 1이다.

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송민호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했다.

송민호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도 ‘재복무 카드’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것이다. 그러나 재복무는 송민호가 원하면 하는 것이 아닌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강제 조치 사안이다.

송민호가 말한 재복무는 연장 복무 차원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다시’가 아니라 무단 이탈한 일수를 채우는 방식이다.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할 경우 이탈 일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 복무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8일 이상 이탈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경우 5배 연장복무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송민호의 경우 형사처벌이 확정될 경우 5배인 510일이 아닌, 102일만 보충하면 된다.

형사처벌의 경우 실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한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판결 확정 직후 즉시 복무에 복귀할 수 있다. 반면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 기간 복무가 정지되고, 형기를 마친 뒤 잔여 102일을 이행해야 한다.

병무청은 2024년 12월 수사 의뢰를 하며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인정될 경우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이후 복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재복무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송민호 변호인은 조울증(양극성 정동장애), 공황장애, 경추파열 등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민호 또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열기로 했다. 이씨의 출근부 허위 기재·묵인 여부가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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