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더보이즈. 사진제공|원헌드레드
엔터테크 기업 노머스가 그룹 더보이즈의 공연 온라인 송출을 재개한다.
노머스 측은 23일 홈페이지에 공지 글을 올리고 “당사는 주식회사 원헌드레드레이블과 더보이즈 온라인 공연 송출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 ‘더 보이즈 콘서트 [인터-젝션]’ 송출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지난 14일 원헌드레드로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후, 아티스트와 팬들의 불편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티켓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을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런데 법원은 지난 22일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해당 공연 송출 사업권은 노머스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며 원헌드레드레이블은 노머스 이외의 제3자에게 본 공연에 대한 온라인 송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사는 본 공연에 관한 온라인 송출 업무를 재개하며, 다시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본 공연과 관련해 당사 외 타 플랫폼에서 진행 중인 온라인 스트리밍 판매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한다”며 “팬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편과 혼선을 드린 점 사과하며,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2일 노머스가 원헌드레드레이블(이하 ‘원헌드레드’)을 상대로 낸 더보이즈 공연송출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관련 사업 독점권이 여전히 노머스에 있다며 “원헌드레드는 노머스 이외의 제3자에게 공연에 대한 온라인 송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헌드레드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만 원을 노머스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송비용 역시 원헌드레드가 부담해야 한다.
노머스는 오는 24~26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에서 열리는 더보이즈의 단독 콘서트 ‘인터젝션’(INTER-ZECTION)의 온라인 송출에 관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소속사인 원헌드레드 측에 비용을 지급하고 송출 티켓을 판매해왔으나, 지난 15일 “원헌드레드가 일방적인 이행거절 통보를 했다”며 스트리밍권 판매 중단 및 일괄 환불을 진행했다. 이어 법원에 공연송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헌드레드는 노머스 측의 ‘프롬’(팬 소통 플랫폼) 서비스 안정성 결여 때문이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안정적인 송출 시스템을 갖춘 MBC를 활용하는 업체와 협업하기로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는 원헌드레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롬’의 라이브 송출과 별개로 노머스가 이미 더보이즈 공연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업무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정상적으로 수행했던 점 등을 들어 노머스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