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몽규 회장 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제기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심리와 법률 해석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이해관계자인 정 회장이 안건 논의에서 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용수 부회장은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항소는 시간 끌기나 월드컵을 명분으로 한 대응이 아니라 법적 절차 안에서 추가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한축구협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FIFA World Cup을 회장 공백 없이 준비하게 됐다. 협회 내부적으로는 대회 준비와 행정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관계자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는 협회 운영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와 행정 책임 문제가 포함됐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문체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정 회장은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유지했고, 이후 열린 제55대 회장 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4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 결정은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본안 소송에서는 협회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 회장의 거취와 협회 운영 체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